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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할 경우 다음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 등을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등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 약제 지급, 수술·입원 및 간호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비용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의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는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및 그 밖의 장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활급여: 수급자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급여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지도 등 창업지원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 그 밖에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① 급여신청 → ② 수급자 선정 조사 → ③ 급여결정 → ④ 수급자 선정 후 확인조사 → ⑤ 선정기준의 초과 및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중지 등의 절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