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무효·취소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혼인신고 기간 및 절차와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당사자가 혼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고, 그 신고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2.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3. 혼인동의서[단,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의 혼인인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날인 또는 무인(拇印)한 경우는 첨부 생략]
4.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5.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인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6.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서(「민법」 제781조제1항)
7.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단,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