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상대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재판상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나류(類)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조정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혼판결은 선고로서 그 효력이 생기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효과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이혼으로서 혼인이 해소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도 소멸하며, 당사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이와 별도로 그 자녀의 보호 및 양육비 등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面接交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상의 효과로 이혼이 성립되면 당사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過失) 있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