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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은 스스로 입양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만 입양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해야 하나,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의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승낙만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혈연관계와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 되는데, 여기에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에 달하여 스스로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는 때에는 항상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자일지라도 부모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의사표시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입양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존속이 선순위로 되고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가 선순위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