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대상이 되어야만 청구를 할 수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진행해 나갈것을 권고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하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대상이 되는 자는?
재산분할청구 대상으로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 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등으로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