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 성립 및 처벌 - 이혼 최진환변호사
일명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요즘 드라마에서 흔한 소재로 쓰이는게 바로 '불륜' 입니다.
아침드라마나 연속극에서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내 남편과 낯선 여자, 혹은 자신과 가장 친한 여자친구와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간통죄로 둘 다 고소할거야! 부셔버릴거야!"라는 대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간통죄
간통죄는 현행 형법 241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고, 같이 간통을 한 상대도 함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배우자를 처벌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심증만으로 간통죄 처벌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포옹이나 애무, 키스 등으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죄의 사전적 의미 또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그 사람과 상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 조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하거나 이혼하기 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간통죄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며,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 간통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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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남녀의 성기가 결합해야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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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는데,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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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간통했다면 함께 간통죄 처벌을 받습니다.
◎ 간통죄, 찬성? 반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여전히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덴마크 등은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미국도 10여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남아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재판소에서 1990년과 93년에 이어 2001년에도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례적으로 "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분위기를 감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