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사전처분, 사전처분이란? - 이혼 최진환변호사
사전처분
이혼소송은 단기간, 즉 한 두달만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듯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에 법원은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이러저러한 처분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다시한 번 설명하자면, 판결을 내리기 전 미리 임시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사전처분 ① 생활비 사전처분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부부는 부양 및 협조의무가 있다고 하므로,
소송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기간 중 생활비 청구는 양육비를 포함해 별거 전에 배우자가 지급하던 생활비를 기준으로
그보다 조금 낮은 선에서 인정됩니다.
이러한 것을 생활비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 ② 면접교섭 사전처분
소송기간 동안 자녀를 데리고 있는 사댕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기간 중에 아이를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 ③ 접근금지사전처분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고통을 받았고,
이와 같은 점을 입증 할 증거가 있다면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통화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접근금지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서로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오는 등으로 인해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