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한가? - 이혼소송변호사
▣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한 때 부부였던 당사자들이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 후 판결로 이혼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Q.
현재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에 합의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된다면, 이혼이 성립될까요?
협의이혼을 할 때 "그냥 살기 싫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이혼을 할 수 있고,
단순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혼 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이혼사유에 해당돼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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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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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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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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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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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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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 재판상 이혼 진행 과정
⑴ 소장접수
이혼을 원한다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한 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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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답변서 제출
상대방 배우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서류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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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가사조사절차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생활에 대한 가사조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가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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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조정절차
조사절차를 통해 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 그것을 근거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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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판결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으면 판결로 이혼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