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및 대상 -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청구권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부부가 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및 증권,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금전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변호사, 의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의 도움에 의해 취득했다면 재산 분할의 고려 대상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 등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 부부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과 같은 특유 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 동안 배우자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기여한 경우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 방법

 

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현물 분할 및 금전 지급 등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청구와 재산 형태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대개 금전 지급으로 재산 분할을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