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방법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즉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적용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외박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집에 며칠 간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생겨 바람이 난 줄 알고 화를 냈는데, 알고보니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뒤로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쓰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 아이들에게 매 한번 안들던 아내가 어느 날 부터인가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과도한 종교 생활, 즉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Q. 협의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협의 이혼 시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과 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부인이랑 성격이 너무 안맞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서로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 전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아이가 있어 절대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하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로 해당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