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는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Q. 시부모님 때문에 하루하루가 곤욕입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시부모님이랑 결혼한건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남편이랑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것은 물론, 잠 잘때도 자기 집처럼
저희 부부 침실을 들락날락 거리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잠도 편하게 못잡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해서라도 참고 살아볼텐데, 남편이 없으면 시어머니 태도가 확 바뀝니다.
남편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 하시다가 남편이 출근하면 욕 해가면서 저를 계속 나무라시고,
심한 경우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아버지 욕도 하십니다. 제 모든 것이 다 맘에 안드신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이 저에게 욕하셔도 아무 상관 안하시고 TV만 보시구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된다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 시부모의 정신적인 학대, 즉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적용되므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Q. 아내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습니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외박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은 말도 없이 집에 며칠 간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생겨 바람이 난 줄 알고 화를 냈는데, 알고보니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뒤로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쓰고,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해 아이들에게 매 한번 안들던 아내가 어느 날 부터인가
애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구요. 안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 과도한 종교 생활, 즉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Q. 협의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협의 이혼 시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과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이혼 신고서 3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및 신분증과 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Q. 부인이랑 성격이 너무 안맞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서로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부인이 얼마 전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아이가 있어 절대 이혼을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혼하는방법 없을까요?
☞ 협의이혼 시에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할 수 있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하는 재판상 이혼에서는 성격차이는 이혼 사유로 해당되지 않아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전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