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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간통죄] 남편 혹은 부인 간통죄 고소방법 및 절차 - 고소변호사

 

 

 

 

간통은 배우자가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이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간통행위를 사전동의)하거나,

유서(간통사후용서) 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는 친고죄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는데,

간통죄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할 수 있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 등 배우자 간통, 간통죄 고소방법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할 수 있는데,

만일 간통고소를 한 후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고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어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한 뒤에는 혼인해소 또는 이혼소송 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은 간통한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을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해 죄가 인정될 시에는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절차에서 고소인은 배우자와 간통의 상대방이 간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그 특성상 사실 입증이 어려운데 판례는 간통죄의 입증을 다소 유연하게 해서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통의 상대방과의 관계나 함께 있었던 시간,

목격당시의 복장과 전후 상황 및 그 밖에 간통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용 또는 유서했을 때 해당되는데, 

종용의 사례를 보면 이혼소송 계속 중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한 경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나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의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이혼에 응하기로 심리기일에서

진술한 이후 간통을 한 경우(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도1188 판결)를 말합니다.

 

이어 간통의 유서로 본 사례를 보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 정신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 고소와는 별도로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