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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재판이혼] 이혼소송, 어떤 사유 있어야 가능할까?

 

 

 

 

  Q.

 

    신혼 초기 때는 몰랐는데 결혼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차라리 손찌검을 한다면 맞대응이라도 할텐데, 사람을 들들 볶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싶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전화와 문자가 폭주하구요.

    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하면 노발대발하면서 집에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

    집에 귀가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발신자 검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혹시나 남자 향수 냄새가 나는건 아닌지 옷 냄새까지 맡아봅니다.

    그래서 의처증 있냐고 따지니까 또 노발대발하면허 화를 내네요.

    사람 정신병자로 만들지 말라면서요.

 

    더 기가 막힌건 저희 아들한테도 질투를 해요. 아들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것 저것 챙길 것이 많은데 아들을 챙겨주면 과할 정도로 질투해요.

    맨날 저한테도 아들이 좋은지, 자기가 좋은지 대답하라고 강요해서 아들이 좋다고 답했더니

    온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부쉈습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남편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까지 걸려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다보면 저 또한 정신이 이상해질 거 같아 이혼하자니까 역시나,

    이혼 절대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저, 남편과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A.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받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받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며,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경우이거나 시부모님의 정신적인 학대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과 같이 남편의 정신적인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Q.

 

    5년 전 아내가 다단계에 빠져 물건을 사들이며 일을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가출했습니다.

    그 빚만 1억이 넘습니다. 1억을 빚 지고는 아무 말 없이 옷만 챙겨서 홀연히 사라졌는데요.

    자식새끼 버리고 간 못된 아내이지만, 아이들한테는 하나뿐인 엄마이기 때문에

    언젠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아내의 빚을 갚았습니다.

 

    5년이란 세월동안 정신없이 일을 해 1억 원의 빚을 드디어 모두 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쁜 마음 먹은건 아닌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문의도 해봤는데,

    아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더이상 미련도 없다' 싶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A.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의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아내 혹은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를 알 수 없게 된지 3년 이상 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 해 연락처와 주소를 모두 알 수 없어 법원의 우편물을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시 송달 신청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 신청 시에는 공시 송달 신청서와 함께 피고의 최후 주소지, 피고의 부모나 형제,

    자매 등 친족이 작성한 소재 불명 확인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