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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결혼 파혼/파혼 예물반환은 어떻게?

 

 

 

 

Q.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부가 있는데, 알고보니 다른 남자와 결혼한 전력이 있더라구요.

     이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이를 속이고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것이 분하지만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파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파혼 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방법은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우선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전화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만약 파혼 소송 등에 대비를 하려면 파혼의 뜻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Q. 예물이며 함께 살 집 까지 모두 잡아놓았는데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파혼하자고 하네요.

     이유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다는데,

     이 때문에 파혼을 하자는 거 보니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파혼하려 하는데,

     예물이나 약혼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신혼집은 남자친구가 준비한다고 해서

     예물과 약혼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파혼은 각자 자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다시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을 했다면, 다른 일방은 잘못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예물 반환과 약혼 비용,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에 책임이 없는 자는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잘못을 저지른 일방이 손해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뒤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Q. 파혼도 이혼처럼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 법으로 지정된 파혼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

 

파혼은 두 사람 모두가 합의하에 이루어 진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파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이 약혼을 깨트릴 순 없습니다.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파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