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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침해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용,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양육 사항이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또한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한 다음

본인 여부와 이혼 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이 경과한 뒤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와 이혼 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어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 한통 씩 교부받은 뒤 3개월 내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 이혼을 했는데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다시 함께 살 것을 약속한다면,

이혼 의사를 철회해야 하는데, 이혼 신고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접수되기 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 가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