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합의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혼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방 제소에 의해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은 강제 이혼을 의미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에 의거,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부부 정조 의무에 위배되는 탈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와 더불어 다른 이성과 포옹을 하거나 한 방에서 함께 밤을 지새는 경우도 부정 행위에 해당됩니다.
단, 혼인 전에 발생한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그만둠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나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시부모의 심한 시집살이로 인한 정신적 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학대나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를 뜻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가출한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지 3년 이상 된 경우 이혼사유가 성립돼
이혼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유 없는 성교 거부나 배우자의 범죄로 인한 구속, 성기능 불능, 치료할 수 없는 정신병,
상습도박, 알코올 중독, 낭비벽, 도 넘은 종교생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