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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혼인의 순경설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후의 행위여야 가능하며, 혼인 전 발생한 부정한 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하거나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채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을 거부하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신체 또는 정신적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이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자기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사유에는 방탕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나 사치, 도박, 경제적 파탄 및 정신병, 의처증,

알콜 중독, 마약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