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급증'…신고 방법
한국으로 시집온 외국 국적의 외국인 아내들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아내를 상습 폭행한 한국인 남편 15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불륜관계를 의심하거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폭행하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고 협박한 사례도 있었다고 경남경찰청 관계자가 이 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정당화할 수 없는데 말이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즉시 신고하세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게된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이나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아내' 가정폭력 신고방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그 장 또는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중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인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 비용은 모두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