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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이혼서류무료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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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인데,

부부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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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합의이혼서류·협의이혼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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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법에 따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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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의사 확인받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부부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해 부부에서 ▶ '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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