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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친권·양육권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양육권 결정/양육권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이란?

 

양육은 자신이 낳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이혼하기 전 부부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나,

이혼할 때에는 서로 남이 되기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양육권 및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미성년 자녀를 부모 보호 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인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혹은 친권자를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둘의 합의 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르게 지정됐을 때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서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 결정/양육자 지정_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 하에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나.

 

판례에 따르면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