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녀문제/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여 남남이 됐을 때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양육자 지정

 

민법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가 합의 하에

 

  • 양육자의 결정

  • 양육비용의 부담

  •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와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Q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는?


 

민법에 의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과 부양의무, 상속권 등이 그대로 존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