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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사실혼 파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 사실혼>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까요?

 

보통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면 혼인신고를 합니다.

혼인신고라 함은 법적으로 부부임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혼인신고를 생략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를 '사실혼' 관계라 말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별을 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거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및 해소로 인한 재산·자녀 문제 해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일방이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

제3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시 위자료 청구


 

민법에 따르면,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후 재산분할 청구


 

판례에 의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고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 어느 덧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증거현장도 사진으로 촬영해서 잡았구요.

 

런데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인 남편의 간통, 죄가 성립될까요?

 

 

 

형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친고죄로써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간통을 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 간통한 상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