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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이혼신고서 3통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미성년 자녀 있다면 '자녀양육상담' 받아야…


 

11월 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이혼 전 자녀양육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아야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양육안내'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 다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과 이혼한 뒤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