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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가정폭력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재판이혼변호사]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게 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똔느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와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임시조치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이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음)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위탁감호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 배상신청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위 배상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해야 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배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