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것 외에도 형법상 간통죄로 상대방 배우자를 고소 가능합니다.
대신 형법상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2.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가족을 남겨둔 채로 무단가출을 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게 만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
많은 행동들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여기서의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및
명예에 대한 모욕이 포함됩니다.

 

이 부당한 대우가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일 정도가 되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혼수를 가지고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다던지,
배우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나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가해서 부부공동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준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생사불명 상태는 현재에도 계속되어야 하며,
생사불명의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이 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떤 부부에게는 그 사실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이지만
다른 부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차이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사유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사실이 있고,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