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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상속소송변호사] 유언의 종류

 

 

 

 

 

 

 

망자의 마지막 말인 유언.


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몇 마디를 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정말 유언은 이렇게 남겨질까요?
법에서 말하는 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이란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법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며,
만 17세 미만자는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지만 날인 대신 무인을 사용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유언을 하는 데에 있어 증인이 필요없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원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며, 비디오로도 가능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합니다.

그 봉서의 표면에는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서의 엄봉날인, 2인 이상의 증인, 유언봉서에 제출연원일의 기재,
확정일자 등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단,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급박한 사유로 평상시의 방식을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인정되고,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