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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일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이혼일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와 달리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권리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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