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는 법
재판이혼변호사_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양육부담을 안느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판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걸맞도록 양육비 받는 법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여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