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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무효·취소

이혼소송변호사_협의이혼 취소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이혼은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협의이혼 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의

협의이혼 취소/협의이혼 철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사 철회방법>

 

 

(1)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만약 이혼을 다시 결정한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또 거쳐야 합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 구청 ·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철회서보다는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 제출시에도 효력 발생은 없습니다.

 

 

 

 

협의이혼 취소

이혼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