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소송 시 상대가 재산을 미리 처분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이혼을 맞게 된 분들에게 있어선 한번쯤은 걱정될만한 부분이지요.
오늘은 재산분할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처분을 불가능하도록 제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 이후에 사건을 관할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 · 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에 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유체동산가압류(가구), 채권가압류(예금)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상대방 재산 확보
재산분할소송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