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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재산분할

가사소송변호사_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

 

 

 

 

남편 혹은 아내의 금전거래에 문제가 생겨 고액의 채무가 생기고

이를 감당못해 가출이라도 하게 된다면

몰려온 채권자들의 빚독촉요구에, 배우자가 진 빚은 부부인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할까요?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부부별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자신 몰래 남편 혹은 아내가 진 채무는

배우자인 자신이 별도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자신이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답니다.

 

 

 

 

 

● 부부별산제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된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리는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을 산정하도록 하는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합니다.

 

 

 

 

 

● 가정생활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가정생활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 생활비용의 공동부담

 

의식주 비용, 자녀 양육비 등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부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배우자가 진 빚은?_부부별산제

가사소송변호사_최진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