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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비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 신청서양식 법원 비치.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3. 이혼신고서 3통 -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 및 법원에 양식 비치


4.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관할법원에 신고할 경우만 필요


5. 자녀 양육 및 친권자결정 합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심판결정시)

 

 

 

 

* 이혼신고시 서류

 

1. 법원에서 발급한 합의이혼확인서 1통


2.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3개월 이내에 어느 일방이라도 본적지나 주소지 시(군),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이혼성립이 되며 기간 경과시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이혼

 

 

* 재판이혼의 절차

 

가정법원 조정절차 ▶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

▶ 부부 쌍방의 변론 ▶ 법원의 판결 ▶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재판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간통보다 폭넓은 의미의 부정행위)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아무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나 부양, 협조, 동거의무를 하지

아니할 때)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폭행, 학대, 모욕 등)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때


6. 그 밖에 혼인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