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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부모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효과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명령이라 하는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협의이혼 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모 중 일방이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또한 사실혼의 해소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별거의 경우에도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