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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 관계증명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의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관계, 첩관계, 사통관계와는 구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1. 주관적 요건

 

 

사실혼이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사에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따르겠지만, 사회적, 실질적, 풍속적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합의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통관계와 첩관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관습상의 의식, 혼인을 증명해 줄 명백한 증서나 증인의 존재, 혹은 혼인생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기간의 동거 등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
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객관적 요건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이와 같은 사회적 사실 존재에
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남녀가 혼인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는 경우와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법률상 처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혼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법률적으로 부첩관계로 인정됩니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이르렀다면 사실혼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생활을 지속하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분할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없을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중 합의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 생활 중 합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서로 합의하에 나눠가지
도록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산분할청구서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