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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 변호사/칼럼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양육권' 편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양육권' 편


예전 한국영화를 보면 유난히 신파성의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많다. 특히 가족 간의 애환을 그린 영화가 많은데, 신영균과 문희가 주연을 맡았던 1968년 작 ‘미워도 다시 한번’이 대표적인 신파영화라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신파극적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한국의 모성적 멜로드라마의 원형적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신영균, 문희 주연의 미워도 다시한번(1968)>


영화의 내용은 여주인공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비극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합리적이고 무지몽매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극 중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생긴다. 아이는 배다른 형제와 새엄마의 눈치를 보며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 아프게 여긴 아이의 엄마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다시 아이와 떠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권 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이의 의사와 나이, 아이에게 놓일 가정적인 상황 등만 고려해도 법원은 엄마에게 양육권을 부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의 엄마는 과거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다른 여자의 배우자이지만 상대방이 아이의 친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재산분할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정할 수도 있고 부모쌍방이 공동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무엇보다 양육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양육비는 아이의 현재와 장래는 물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청구까지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통상 자녀 1명당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

매체에서 접하는 흔히 ‘성공’했다는 유명인사의 히스토리를 보면 편모슬하 가정의 궁핍한 성장과정이 미담으로 꾸며지고는 한다. 결과론적인 시각에서야 그 성장과정이 성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리 좋은 사례는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충분한 권리가 있음에도 아이를 생각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본인의 권리를 찾는 길이 곧 자녀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양육권'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