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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

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3. 배우자의 잦은 외도행위로 인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4. 직계가족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을 한 뒤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단지 무능력한 것을 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배우자로선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남편의 무능력은 재판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남편의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에 욕설이나 폭언 및 폭행, 지속적인 음주, 가정에 대한 불충실함

같은 다른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바로 이혼사유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판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녹음,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