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
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로
당사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은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북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의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1)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3)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