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효과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

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된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났고, 그로인해 혼인생활의 

지속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이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결혼생활을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일방이 이혼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이 간주되어 사망신고에 따라 이혼을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의 경우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지에 임한 자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의 기간 (1년 ~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으로 보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