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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성(姓)과 본(本)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각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관할법원에 문의

하거나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아이의 성 변경/ 본 변경 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 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혼할 경우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때 판단 요소


1)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2)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3)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4)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5)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6)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7)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사건본인이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8)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9)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 여부


10)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11)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12)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