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이 이루어집니다.
공시송달의 절차 및 효력
공시송달은 당사자 신청 법원 직권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법원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54조 제1항)
공시송달 실시일부터 14일, 즉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196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에 의해 할 수 없으며, 공시송달은 받은
당사자가 2회 불출석 하더라도 자백간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신청에 의한 공시송달
이혼소송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 (각급 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
-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2)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가 송달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더라도 신고된 송달장소가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님이 소송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송달장소 변경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시송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