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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변호사) - 한정승인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

 

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상속의 한정승인를 위한 기간연장허가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입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상속승인·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

 

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1019조제3항
).
 
제한능력자의 승인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승인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민법」 제10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