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산문제/위자료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변호사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혼 제안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것과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하여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책임이 면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유책배우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판결로써 위자료를 받게 된다면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재산이 발견된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가 있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위에서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한 위자료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