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하고 싶어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경력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 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한편,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이 가능한데요. 확정된 이혼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에 관한 기록이 마쳐진 뒤에 그 이혼판결이 추후보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음이 없이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90. 12. 31. 이전에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1991. 1. 1. 이후에는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신고를 할 수 없고 등록부정정의 방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혼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모두 말소합니다.
그 이혼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지정·신고 되어 있다면 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도 따로 정정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이혼무효 또는 이혼취소의 판결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