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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면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ㄱ.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ㄴ.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ㄷ. 민법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소멸되므로 그 철회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다시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는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철회서면의 접수시각이 같은 경우에 이혼의사철회서면이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