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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