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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부담부증여 증여계약 해제

 

민법을 보면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한 판례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에 의하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부양의무라는 것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수증자는 증여세, 취득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세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말하며 다른 사람의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고 증여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