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이에 관련된 판례를 이혼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이혼으로 인한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서 이혼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적용이율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