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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이혼절차 성격차이로

 

매년 이혼을 하는 부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문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차이 등의 이혼사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거나 이와 같은 이유로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은 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절차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는데 우선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부부의 이혼합의에 따라 관할가정법원에 접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아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혼합의의 이유에는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으며 부부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됩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부부 모두의 도장,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정 받은 시간에 반드시 부부가 직접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과 이혼신고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 받고 법원의 확인 후 3개월 내에 호적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않게 되면 법원에서 받은 이혼확인은 효력이 상실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