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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 조정신청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설명 드린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하시면 되고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후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린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