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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위자료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년 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해 민법에 의하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산정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혼인기간,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앞의 4가지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종종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