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사실혼 파기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이혼분쟁승소변호사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헤어질 경우 각 당사자는 사실혼기간 중 마련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혼이라 함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산상속 등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데요.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관련 판례를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보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동거하기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동거기간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과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그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기간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공유지분권을 주장하거나 그 재산명의자가 사망한 후에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와의 사실혼관계사실과 그 재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입증하여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혼분쟁승소변호사가 설명 드린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사실혼 공동체를 해제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소된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이혼분쟁승소변호사 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